[쟁점] 면세점 ‘갱신심사’서 “고용 및 근로환경 평가한다”
- 내년부터 도입되는 면세점 ‘갱신심사’ 제도
KDI “면세점에게 큰 허들로 작용하진 않아”
‘사업계획서’ 기반해 평가할 듯
업계,“면세산업 특성 고려해야” -
- 기사입력 : 2018-12-20 15:40:30
- 최종수정 : 2018-12-20 18:21:33
- 김선호
내년부터 시행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갱신심사’도 도입된다. 20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갱신 평가기준 기본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갱신심사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데 ‘큰 허들’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 사업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과 근로환경 평가항목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팀장은 “갱신심사에서 면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판촉사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직고용하기 힘들다. 대부분 브랜드나 도급사에서 고용을 하고 있다”며 면세점 직고용 뿐만 아니라 파견직이 포함된 간접고용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일균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
이어 “면세점이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환원을 하기에는 경영 환경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선 (면세점의) 수익 보장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랜드 및 인력협력 업체의 면세점 판촉직원 고용 증가는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 판촉직원은 1.9% 느는 데 그쳤다. 2017년 12월 기준 면세점 소속 판촉직원은 1,236명, 비소속 판촉직원은 22,011명 수준이다. 때문에 판촉직원 1인당 평균 판매액도 6억 8,864억원(17년 기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는 2015년 당시 6개에서 2015년 3개, 2016년 4개를 추가해 13개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국내 면세점 총매출은 14조 4,684억원으로 17.8% 성장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내년도 ‘갱신심사’ 대상은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신라면세점 서울점·제주점, 롯데면세점 부산점이다. 심사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될 이들의 ‘사업계획서’의 고용창출 및 사회환원 내용이 부실해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고용 형태에 따른 평가 항목은 세심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정책 방향 상 정규직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며 “면세점의 사회환원도 새롭게 지표를 마련해야 되는 지점이다”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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