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JTO면세점에 노동부 “판매직 ‘건강권’ 위협...시정·과태료 부과”
- 그랜드면세점, 매장의자 미비치·건강진단 미실시
제주관광공사,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휴게시설 설치할 것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확대 조사해 건강권 보장” -
- 기사입력 : 2018-12-18 15:13:15
- 최종수정 : 2018-12-19 09:54:59
- 김선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판매직 건강·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보건관리 실태점검’ 조사에서 그랜드면세점 대구점과 제주관광공사(이하 JTO) 지정·시내면세점이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노동부는 자체점검표 미제출 또는 불량사업장을 대상으로 230개소를 선정했으며, 그 중 면세점 두 곳(그랜드, 제주관광공사)이 포함됐다.
▲사진=김재영 기자/ 대구에 위치한 그랜드 시내면세점 |
점검에서 그랜드면세점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 의자 미비치, 일반 건강진단 미실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75만원을 받았다. 또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의자 비치’ 및 휴게실 필요비품 비치, 담당자 지정 등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제주관광공사는 지정면세점에 시정지시 2건·과태료 1건, 시내면세점엔 시정지시 1건·과태료 1건을 받았다. ‘정기안전보건교육미실시’로 27만원 과태료, 일반건강검진미실시로 5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 받았다.
▲사진=김재영/ 제주 신화월드에 위치한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 |
지난 10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에서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휴게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매장에 있을 때 물을 마실 수도 없으며, 의자가 없어 앉아 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면세점의 경우 휴게실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3.2%(설문대상 816명 중 597명)를 차지했다. 서서 일해야 하는 판매직의 특성상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노동자의 사례도 내용에 포함됐다. 당시 최상미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여전히 판매직의 휴게시설은 열악하고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며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건강권 보장의 기초다”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내년 판매직원의 휴게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태점검에 더 집중할 예정이다. 유봉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은 “내년에는 더욱 확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취약계층 및 불량사업장 집중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에 판매직 ‘건강권’ 보장 내용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진 않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면세점 갱신심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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