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이후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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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24-07-26 14:57:55
- 최종수정 : 2024-07-26 15:00:55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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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4.07.25.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겸 장관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여행사에게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송객 용역 수수료를 직접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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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4.07.25. |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던 2013~2014년 이후 단체관광객을 가이드를 이용해 면세점을 방문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하던 관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해 왔다. 초기에 송객수수료 지급 관련 용역료를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따른 댓가로 용역료를 지급 하던 관행이 시일이 지나면서 대형화 되면서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모기업 여행사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관행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면세점의 송객수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금융기관에 설치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송객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용역 거래에 따른 부가세 탈루가 방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용계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와 지연입금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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