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가여행객, 8월 1일부터 한 달간 휴대품 통관 집중단속

  • 기사입력 : 2023-08-01 13:38:39
  • 최종수정 : 2023-08-01 13:41:52
  • 김재영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번째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들의 휴대품통관 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내국인이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만, 미신고 상태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소지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최대 60%)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초과 상당의 지급수단(내ㆍ외국 통화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관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마제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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