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설해 맞춤형 지원 요건 도입
  • 기사입력 : 2025-07-31 12:27:55
  • 최종수정 : 2025-07-31 12:30:55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31일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금)부터 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및 수출 개척·혁신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2025.07.31.

 

핵심 지원 사항으로는 먼저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 관세 납부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이번 조치로 추가돼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작년까지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되었지만 8월 1일 부터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그 외에도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했다.

네 번째로는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5천만 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으나, ’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하여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2025.07.31.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천 3백여 개 기업에 8천3백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정지원 사례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지원 사례를 들 수 있다.

오 과장은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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