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입 화장품 등 안전관리 품목, 법적규제 일단 유보
- 관세청·식약처·면세협회 5일 서울세관서 안전관리 MOU체결
‘건강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수입식품’, ‘식품축산품’ 대상
식약처 해당 상품 군 입법보류 ,일단 3자 업무협약으로 돌파
18년 상반기 국내면세점 총 판매액 중 화장품 55% 차지
18년 상반기 화장품 총 판매액의 60%가 수입산 화장품
면세점 수입화장품 직격탄 맞을뻔... -
- 기사입력 : 2018-09-05 10:38:37
- 최종수정 : 2018-09-20 12:45:07
- 김재영 기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 중 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물품을 입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던 식약처가 한발 물러났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면세물품 중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정보 공유는 물론 관리감독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법안마련을 유보 했다 . 이로써 면세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인도 제한’ 건과 맞물려 특정 물품의 판매 금지 등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면세점 판매물품 중 식약처 소관 물품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수입식품’, ‘식품축산품’ 등이 포함된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수입산 화장품이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피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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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선호 기자/ 2018년 상반기 면세점 품목별 매출 |
애초 이 문제는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결과로 불거졌다. 식약처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내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해당 품목들을 ‘수입’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지난 17년에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를 수입으로 보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다(17.3.20, 기획재정부). 당시 법제처의 해석 이후 면세점 판매 수입 담배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경고문구’가 표기됐다.
문제는 ‘수입’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제처는 수입을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사들이는 것”으로 보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내로 반입한 경우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규에 있는 ‘보세판매장(면세점)’으로의 반입도 수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외국산 건강기능 식품’은 사실 면세점 에서 매출 규모도 많지 않고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식품류의 면세점 매출액은 982억 원으로 총매출의 1%에 불과하다. 특히 담배의 경우는 경고문구의 부착여부만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강식품에서 시작된 국내 안전관리 기준이 ‘화장품’까지 확대 될 경우엔 그 파급의 차원이 달라진다.
2018년 상반기(1월~6월) 국내 면세점의 총 매출 9조 1,994억 원 중 화장품이 5조 649억 원으로 55%를 차지했다. 특히 그 중 수입화장품은 60%를 차지해 면세점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보다 올해 수입 화장품의 판매 비율이 소폭 상승한 상황이라 면세업계는 식약처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다.
때문에 면세업계는 오늘 관세청과 식약처, 그리고 면세점 업계 3자가 맺은 업무협약을 상당히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무 협약 이후 실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담배의 경우처럼 국내법이 적용됐을 경우 7~8단계의 추가적인 수입통관 절차에 따른 물류 유통 비용은 물론 전반적인 판매 프로세스 변화 등을 일단 유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 업계에서도 민관 합동의 업무협약을 최대한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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