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관세업무 인증절차, 간편인증·금융인증서 추가로 간소화
- 6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유니패스에 적용
평소 사용하던 모바일 기반 지문·패턴·핀번호 이용
이용전 간편인증앱 다운받아 설치 후 사용 가능 -
- 기사입력 : 2021-06-01 10:31:58
- 최종수정 : 2021-06-01 10:35:49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관세행정 서비스도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정과 ‘유니패스(UNI-PASS)’에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노시교 과장은 “2020년 12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국민들이 평소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하던 간편인증 시스템인 ‘카카오’·‘PASS’·‘한국정보인증(삼성PASS)’·‘NHN페이코’·‘KB국민은행’ 인증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 사진=관세청 유니패스 로그인 페이지 갈무리(2021.06.01) |
노 과장은 또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의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됐지만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새로 도입되는 간편인증 방식과 금융인증서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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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 갈무리(2021.06.01) |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모바일 기반 간편인증 제도는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모바일 인증기반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 그리고 간편비밀번호(PIN) 사용으로 손쉽게 본인인증이 가능해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다만 노 과장은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 방식은 행안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방지할 전망이다.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에 담아 다닐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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