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 최초 아울렛 등 판매 허용 “숨통 트여”

관세청, 매출 허덕이는 면세점 긴급 구호조치 시행
면세 재고품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한시적 허가
수입통관 절차는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일반 국민 면세점 통해 직접 구입은 안되지만 아울렛등 가능
면세점 계열사나 관계사 등을 통한 판매도 가능
  • 기사입력 : 2020-04-29 10:10:36
  • 최종수정 : 2021-02-22 18:56:34
  • 육해영 기자

관세청이 29일 “수입통관을 거쳐 재고 면세품을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이같은 내용은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 발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면세품 재고 국내 판매는 이번이 최초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관련 Q&A

수입통관 된 재고 면세품은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국내 시장에 풀리게 되는 면세품은 통관을 거쳐 다시 과세를 부과한다. 저렴한 가격에 면세점 재고를 구매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반송’ 제도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면세품은 국내에 반입되면 여행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원 구매처에 반품되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 했다. 남은 재고는 반송 혹은 ‘멸각’(滅却)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3자 반송은 원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반송 형식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면세점의 매출액과는 상관없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다.

관세청은 “그간 면세품의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 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했다”며 “하지만 3월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면세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다.

앞서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쌓여만 가는 면세점 재고에 국내 유통을 허락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장기 체화재고를 포함한 약 3조원의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면세점 재고는 반송되거나 멸각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가 남게 되면 면세점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유행이 지나 사실상 반송이 불가능했던 장기재고를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다는 평이다.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이번 조치를 통해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면세업계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내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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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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