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매장면적 증가 기간 6개월 연장 승인

  • 기사입력 : 2022-12-14 09:41:19
  • 최종수정 : 2022-12-14 09:43:41
  • 김재영 기자
▲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도자료, 2022.12.13.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의 임시매장 매장면적 증가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 안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 T1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은 6개월간 임시매장의 매장면적 증가를 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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