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도자료, 2022.12.13.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의 임시매장 매장면적 증가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 안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 T1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은 6개월간 임시매장의 매장면적 증가를 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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