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고액체납자 20명 출국금지 조치
- 전년 대비 3배 증가 고액체납자 20명, 체납액 총 833억여 원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실효성 제고 -
- 기사입력 : 2026-01-30 09:34:15
- 최종수정 : 2026-01-30 09:37:15
- 김재영 기자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체납관리과 오지훈 과장은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체납액 총 833억여 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 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고 말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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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서울세관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30. |
특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후 관세체납액 징수 사례로 네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체납자 A씨는 식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고 체납한 이후 차량 및 급여 등 각종 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가 없었으나 출국금지 조치 이후 9,600만원을 납부했다.
또 체납자 B씨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운영 중 체납 발생 후 폐업을 이유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출국금지 조치 후 1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월 1천만 원)를 약속했다.
체납자 C씨는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고액과세에 불복 소송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잦은 해외 출입으로 출국금지 대상임을 통보 받은 후 1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그리고 체납자 D씨는 명품의류 수입 판매업자로 분할 납부를 중단한 상태였으나, 출국금지 대상으로 안내받은 후 해외 체류 중 체납액 일부를 즉시 납부하고 분할 납부를 재개했다.
오 과장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입이 잦거나 재산은닉과 같이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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