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구본환 사장, “국토부 자진사퇴 요구 부당” 반박 나서
- 국토부 해임 사유로 1년 전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지난 2월 인사권 남용 들어
구 사장 16일“해임 사유 충분치 않아 당혹스러워”
해임 확정된다면 3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불가
임기 만료 후 향후 행보 악영향 미칠 듯 -
- 기사입력 : 2020-09-16 17:46:53
- 최종수정 : 2020-09-16 18:49:53
- 육해영 기자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2019.04.1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 사장이 해임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구 사장은 16일 인천광역시 중구 정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며 “1년 전 태풍 미탁의 대처 문제와 2월에 있었던 직원 직위해제건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해임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구 사장은 “국토부에 즉각 해임 대신 문제 해결 후 자진사퇴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직고용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스카이72’ 골프장 이슈나 코로나19로 인한 4,300억 원의 공항 누적적자 문제 해결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가겠다는 절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개최를 요구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 요청 등) 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 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 상륙으로 감사가 중단된 날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23만원을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직위를 해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만약 구 사장이 이번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이 확정된다면 3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구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이 인천공항에 오기 전 제7대 인천공항 사장이었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인천공항 사장에서 물러난 후 4·15 총선 공천을 받고 인천 연수에 출마, 국회에 입성했다. 인천공항 전임자의 성공사례를 보고 구사장은 본인도 인천공사 사장 이후 정치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국토부 조치는 구 사장의 향후 목표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해임건이 지난 6월 용역회사 계약직이었던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채용 관련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국공 사태’의 책임 무마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구 사장은 “추측은 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 사장의 해임건은 다음주 중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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