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기내면세품 관세환급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편의성 도모

해외직구는 200만원 이하 물품 환급절차 간소화
기내면세품 반품시 관세환급 신설해서 편의 도모
  • 기사입력 : 2022-03-25 17:37:33
  • 최종수정 : 2022-03-25 17:43:07
  • 김재영 기자
▲ 이미지=관세청 제공(2022.03.25)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해외직구나 면세품을 구입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다는 과정을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방안을 도입했다. 관세청은 2022년 3월 18일자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적용해 제도개선으로 이를 지원한다.

해외직구 제품의 반품시에는 기존에는 금액 상관없이 구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반품 전에 ‘수출신고’를 세관에 했어야 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 과정에서 ‘해외운송장’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및 환불 영수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변경됐다. 즉, 이제는 물품 가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구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 영수증만 받아 제출해도 납부한 관세를 다시 손쉽게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경우 물품가액이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에 대해서는 물품을 환불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과 공항의 입·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다. 이번에 제도개선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그동안 불가능 했던 기내면세점 구매 면세품의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한 관세가 환급 된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해외직구 소비자는 물론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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