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납세자 정당한 권리 보호”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체감할 수 있는 권익보호 구현
서울세관 관계자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
  • 기사입력 : 2020-08-12 17:33:56
  • 최종수정 : 2021-02-22 14:36:54
  • 육해영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이 납세자권리보호와 고충민원 해소에 두 팔 걷고 나서면서 납세자의 관세행정에 대한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과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발생된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으로는 관세청 최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1회를 시작으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서울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외부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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