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 '전자상거래법' 단속 피해 '안간힘'
- 화장품 외형 그림으로 묘사해 등록, 제품 설명도 한국어로
브랜드 이름 다르게 쓰고 제품명·가격 음성 메시지로 전달
위법 사항 발견되면 플랫폼도 법적 책임, 판매 형태 오래 안 갈 듯
국내 면세 시장 작년 중국인 매출 12조, 판매 전략 변화 필요 -
- 기사입력 : 2019-01-07 17:27:10
- 최종수정 : 2019-01-07 18:04:28
- 김일균 기자
중국 '보따리상'들이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제품 사진 대신 화장품 외형을 그림으로 묘사해 등록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징데일리(jing daily)는 이들이 조악한 그림들과 함께 중국어 대신 한국과 러시아어로 제품을 설명하고 위챗 결제 대신 Alipay 등을 이용하는 등 '위챗'(WeChat) '보따리상'들의 영업 실태를 지난 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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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nsDaily 홈페이지 |
공개된 판매 캡쳐 화면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나 이미지 변형 툴로 조작한 사진으로 게시판과 채팅방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이 실렸다. '징데일리'는 이들이 브랜드 이름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고 제품명이나 가격은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판매 형태가 아직 단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위챗'(WeChat)을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Tencent)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런 판매 형태를 단속한 사례도 없고 모조품 판매·사기 및 상업적 침해에 관련된 사용자 불만 사항만 처리한다"고 밝혀 본격적인 단속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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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nsDaily 홈페이지 |
하지만 '전자상거래법'규정에는 상거래 시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판매자 뿐 아니라 '위챗'과 같은 플랫폼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이런 판매 형태는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베이징시 안리(安理) 로펌의 백소리(白小莉)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으로 그린 그림 등으로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회피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도했다.
국내 면세 시장은 작년 중국인 매출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보따리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장이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보따리상들의 구매 양상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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