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관세청, 휴가철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적극 유도

7월 29일 ~ 8월 18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
600달러 초과분 자진신고시 관세 30% 감면
미신고 적발시 오히려 40% 가산세 붙어
해외 카드사용 건당 600달러 이상 즉각 통보
  • 기사입력 : 2019-07-24 17:00:34
  • 최종수정 : 2019-07-24 17:16:56
  • 김재영 기자
▲이미지=관세청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29일(월)부터 8월 18일(일)까지 3주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한도 초과에 따른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현행 면세한도는 미화로 600달러다.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현행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 구매시 스스로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준다.

관세청은 여행객 스스로 신고를 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전용통로를 이용해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자진신고 하지 않고 세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2년 내 2회 이상 적발시 60%가 가산되는 등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도표=관세청

 

관세청이 예시로 밝힌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1천 달러에 상당하는 물품 구매시 기본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88,000원 이다.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한 400달러에 대해 간이세율 20%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자신 신고할 경우는 30%의 감면율이 적용돼 26,400원을 제한 61,600원이다. 그러나 미신고 적발시 가산세 40%가 적용돼 35,200원을 추가한 123,000원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기간동안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입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 절차를 도입했다. 특히 18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건당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여행자 정보와 사용내역이 해당 카드사로부터 곧바로 관세청으로 통보된다며 자진신고를 적극 권유했다.

 

▲그래프=관세청

간소화 절차 도입과 관세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자진신고 건수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97,587건에서 2017년 150,600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반증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시 30% 관세 감면 정책과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가철 내국인의 해당 국가 방문을 통한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으로 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은 반입하면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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