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600$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시 관세청에 통보
- 해외 여행객 신용카드 사용액 실시간 통보에 증가세 둔화예상
과거 분기별 5000$ 이상만 통보에서 600$ 이상 사용 시 실시간 통보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재조정 요구 나올 듯 -
- 기사입력 : 2018-01-17 10:48:52
- 최종수정 : 2018-08-20 11:30:10
- 김재영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600$(미화)을 초과할 경우 곧바로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통보된다고 관세청이 11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로 해당 규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내국인의 해외 여행시 면세한도는 600$, 그리고 구매한도는 3,000$라는 명시적인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개인의 신용카드에 대해 통보받는 정보는 분기별로 합산된 금액 5,000$ 이상일 경우라는 법적 모순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른 변화가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된 것은 ‘실시간’ 통보라는 점이다.
기존 분기별 통보방식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로 보완이 되는데 사실상 ‘사후약방문’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 분기별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며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해외여행시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적용이 적합한가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2014년 산업연구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 개선방안”의 권고대로 600$로 설정된 이후 시장이 급격히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어 내국인의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가 추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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