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제주 신규 특허 결정, 5월 중순으로 미뤄질 듯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 난항 겪는 듯
왜곡된 면세시장 구조에 따른 신규 특허 부담도
5월 둘째 주 첫 회의 소집될 것으로 예측
서울·제주와 인천·경기 등 지역별 관심사 집중
면세점 없는 지역 지자체 요구로 신규 특허 나오나
▲사진=기획재정부 ‘2018 세법개정안’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항목(2018.7.30)

 

서울·제주 등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정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5월 중순으로 연기될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정부쪽 관계자 선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외부위원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5월초 결론은 사실상 어려워 졌다. 

 

▲사진=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제 192조의 10.


기재부는 지난 3월 초부터 서울 및 제주 등 각 지자체에 면세점 신설에 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법(법률 제 16093호, 2019.1.1)과 후속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개정도 이뤄진 상황이다. 당초 법이 개정되고 관련부처인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올해 신규로 특허가 추가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빠르면 4월 중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사실 위원회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작년 7월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8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당시 세법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목적으로 “특허 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규정짓고 운영 목적으로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한 수를 사전에 공지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192조의 12.

 

차일피일 미뤄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이유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력풀이 고갈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제도개선TF를 운영했고, 현재도 100여명에 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전에 구성됐던 특허심사위원회를 포함하면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한 새로운 인력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신규 특허 허가 조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역별 적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 완화된 조건에 따라 신규 특허가 허가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상태다. 전년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이상 증가했거나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 이상 증가하면 신규 특허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도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국내 면세점 시장이 관광객의 성장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매출액 성장보다는 중국 대량구매상인인 ‘다이고’ 중심의 시장구조 왜곡이 심화됨에 따라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과 제주는 전년대비 대폭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매출부진 및 성장정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력풀의 한계로 인한 위원 선정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서울·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시장 특성으로 인해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기업의 시장점유율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었지만 면세점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 선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곧 위원 위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때문에 위원회의 첫 회의는 빠르면 5월 둘째 주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환경의 복잡성과 다양한 셈법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소집되는 첫 회의에서 신규 특허를 곧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의 올해 신규 특허 결정은 빨라도 5월 중순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최근 주목받는 항목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의 요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서울과 제주는 완화된 신규 특허 허용 조건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자체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신규진입을 원한다고 요청한 인천과 경기의 경우는 대기업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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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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