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면세점에서 산 품목도 공제대상일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따라 모든 면세점 소득공제 대상 제외
면세혜택에 이어 소득공제까지‘2중 혜택' 막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성도 소멸
  • 기사입력 : 2020-01-17 16:07:18
  • 최종수정 : 2020-09-09 14:39:18
  • 육해영 기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특히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여행족’이라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면세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예외없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는데 왜 면세점 공제는 축소되고 있는 것일까? 


매년 해도 어려운 소득공제, 그 목적은?   

소득공제가 마냥 ‘13월의 월급’은 아니다.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매년마다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중 혜택’ 막는다, 면세점 소득공제 대상 제외 

19년 2월 12일부터 기재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연말 정산에서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 등 결제액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게는 수 만원부터 많게는 수십 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리지갑’인 직장인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2019.02.12)

 

‘면세품’은 말 그대로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의미한다. 만약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여행객은 면세혜택에 더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추가로 누리게 된다. 기재부는 2중 혜택 방지 및 세원 투명성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면세점을 제외시켰다. 


기내면세점도 현금영수증 발행 NO!

해외여행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기내면세점을 이용해 보았을 것이다. 하늘위의 면세점이라 불리는 기내면세점이지만 정작 현금으로 면세품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반면 항공사의 경우 기내면세점으로 벌어들인 현금 수익을 감출 수 있어 탈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논의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법률 제14096호, 2019.02.12)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제도 개선 가능성이 소멸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20대 국정감사에서 보고자료를 통해 “향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 등은 물론 기내면세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비록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서류를 준비해보자.현재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혹은 앱 서비스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1월 20일은 연말정산간소화 확정 자료가 제공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용자 증가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 등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 각 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홈택스 온라인 상담 및 ARS 서비스(126번)를 이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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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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