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장 면세점으로 내수 확대…국내 내년에 도입
- '선라이즈 면세점', 홍차오 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546㎡ 규모, 화장품·주류·명품 등 다양한 품목 취급
대표적 내수 진작책, 국내 도입 앞두고 면세한도 논의 이뤄질까 -
- 기사입력 : 2018-12-10 14:49:44
- 최종수정 : 2018-12-10 15:51:04
- 김일균 기자
중국 '선라이즈 면세점'(Sunrise duty free, 日上免税行)이 12월 7일 상하이 홍차오 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장면세점을 오픈했다. '선라이즈 면세점' 은 중국의 국영 면세사업자인 'CDFG'(China Duty Free Group)의 자회사다. 올해 2월 26일 'CDFG'가 지분의 51%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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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무디다빗리포트(moodiedavittreport) / 홍차오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내부 |
이번에 546㎡의 규모로 개점한 입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담배·주류·패션·명품 등 품목을 취급한다. '에스티로더'(Estée Lauder)와 '랑콤'(Lancôme) 등 다양한 브랜드를 구비했다.
홍차오·푸동 두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선라이즈 면세점' 상하이 지사는 올해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7일, 상하이국제공항사(Shanghai International Airport Co)와 면세점 운영권을 7년 연장하는 계약에 합의해 2025년 12월까지 출·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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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무디다빗리포트(moodiedavittreport) / 홍차오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구 |
중국은 최근 하이난 섬의 면세한도를 3만 위안으로 확대하는 등 자국민의 내수 진작을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면세한도 5천 위안에 입국장면세점 3천 위안을 더해 8천 위안까지 면세한도를 올린 바 있다.국내에서도 내년엔 입국장면세점이 첫 선을 보이게 돼있는 마당에 면세 한도 인상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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