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 단축 및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 절감
  • 기사입력 : 2023-12-22 12:14:24
  • 최종수정 : 2023-12-22 12:18:07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2일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승필 과장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했다”며 “특히,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약 2200만 명, ’23.12.20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약 107만 시간, 1인당 작성 시간 3분 기준)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종이 신고서 1장당 11원)을 아꼈다.

이 과장은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김재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