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4년 1회 심의 개최
- 인천공항 입국장 경복궁면세점 특허 갱신 통해 5년 연장
김해공항 ‘주류’·‘담배’ 판매 사업권 한시적 허용 등 -
- 기사입력 : 2024-02-01 11:24:48
- 최종수정 : 2024-02-01 11:31:40
- 김재영 기자
관세청은 지난 31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직무 대행 광운대 윤이숙 교수)를 열고 특허심사위원 15명과 2024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경복궁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 건과 지난해 12월 결정된 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특허 취소로 인해 발생된 ‘주류’·‘담배’ 판매 사업권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임시조치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의 매장면적 변경 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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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도자료, 2024.01.31.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의한 안건 모두에 대해 승인을 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인천공항 입국장의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특허기간 갱신에 따른 5년 연장안은 기존 5년간 운영한 결과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54.67점을 향후 5년간 운영계획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47.5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바탕으로 갱신을 허용했다.
두 번째 안건은 김해공항 출국장의 ‘주류’·‘담배’ 판매 사업권 공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김해공항 출국장 ‘향수’·‘화장품’ 판매 사업권 독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임시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기존 롯데면세점 사업자의 매장 면적 증가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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