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서울 시내면세점 최초 편의시설 설치 허용

서울세관, 면세점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늘려
면세점에 커피숍 등 고객쉼터 공간 마련 적극 지원
코로나19로 내국인 급감한 면세점 유휴 공간, 효율적으로 활용
  • 기사입력 : 2020-08-18 10:00:52
  • 최종수정 : 2020-09-07 13:51:52
  • 최동원 기자
▲​사진=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시내면세점내에 최초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한 국·내외 여행객들로 인한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3일 “면세점을 내방하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 시내면세점에 한정하며 중소·중견과 대기업면세점의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편의시설 운영을 원하는 면세점은 사전에 서울본부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한다.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 등을 마친 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이번 면세점에 편의시설 설치 허용은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하며 특허 받은 면적 중 일부 장소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그 전까지는 VIP를 위한 무료 음료 제공이 전부였지만 이번 정책으로 면세점에 커피숍 등 고객쉼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면세점 판매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판매 및 전시가 불가능하다. 면세점 운영인은 특허구역과 편의시설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편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면세품 판매에 대한 법규준수도 교육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면세업계는 “이번 편의시설 허용으로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가라앉은 면세산업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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