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면세점, ‘그랜드·두제’ 복수 선정했으나 '평가 점수 의혹 파문'
-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서 최종사업자 가려져
면세점 운영경험 없는 두제산업 더 높은 점수 받아
입찰 심사 '공정성' 및 '투명성' 또 다시 도마 위 -
- 기사입력 : 2018-07-30 17:56:38
- 최종수정 : 2018-08-27 12:19:47
- 김선호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그랜드면세점·두제산업개발 두 곳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향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가릴 예정이다. 그러나 청주공항 관계자는 "그랜드면세점보다 두제산업개발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제산업개발은 면세사업 경험이 없는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로 평가항목 중 운영경험에서 '0점'이나 그랜드(대구공항 면세점, 시내면세점,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운영 사업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의혹이 생겼다.
이어 관계자는 "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종합적인 평가에서 그랜드보다 두제산업개발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제산업개발은 면세점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출 및 운영경험 항목에서 0점이다. 그러나 다른 타 항목에서 그랜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사에서 제안서 80%, 가격입찰 20% 비율이다. 두제산업개발이 입찰가격을 높게 제시했어도 사업계획서(제안서) 평가에서 그랜드면세점이 유리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또한 청주공항은 이번 입찰에서 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고 전했으나 위원 명단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 항목별 점수를 비롯해 평가위원까지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다. 또 다시 면세점 입찰이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업계는 두제산업개발의 경우 충북 청주 지역 소재이긴 하나 유통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청주공항 입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에서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특허심사위원회 개최일은 밝혀진 바는 없으나 청주공항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천공항 DF11 영역까지 포함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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