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 부과

안전규정 위반, 운항규정·정비규정 위반한 조종사·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 기사입력 : 2018-06-29 18:25:56
  • 최종수정 : 2018-08-27 09:55:05
  • 김일균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로고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2017년 9월 19일 진에어 641편이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갖춘 항공기 운항과 운항기술기준 위반의 2가지 위반에 50%를 가중처벌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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