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시행
- 서면·사전심사로 원재료 소요량 확정, 과다·과소 환급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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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18-06-27 11:13:49
- 최종수정 : 2018-08-24 15:56:56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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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 로고 |
관세청이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정확한 환급이나 추징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안정적인 관세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 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량 산정이 중요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관은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통해 원재료 소요량을 확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관세환급 소요량 심사에서 심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과다 혹은 과소 환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간이 서류확인만으로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해 편리해진다.
신청인은 환급 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을 순회하며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시행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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