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입찰 ‘중복낙찰 허용’

삼익면세점 철수 영역 후속사업자 선정, ‘중복낙찰’로 진행
인천공항 중앙 ‘향수·화장품’ 영역 획득 위해 경쟁심화 전망
  • 기사입력 : 2018-06-22 18:47:27
  • 최종수정 : 2021-06-27 13:01:26
  • 김선호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삼익면세점 전경(DF11)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의 ‘중복낙찰 허용’이 22일 개최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삼익면세점이 철수하는 인천공항 중앙부 ‘향수·화장품’ 영역의 입찰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22일 “삼익면세점이 철수한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의 중복낙찰이 허용됐다. 22일 오전 진행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 면세시장의 중소·중견면세점 간 입찰가격 제시에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중복낙찰이 허용되지 않을 시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미운영 중인 중소·중견면세사업자의 특허 획득이 점쳐졌다. 그러나 중복낙찰이 허용됨에 따라 인천공항면세점을 운영 중인 SM면세점, 엔타스면세점, 시티면세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철수를 결정한 삼익면세점 또한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익면세점은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점에서 52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전체 국내 면세시자 점유율로는 0.4%이나 중소·중견 ‘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

또한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 따라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면세점 영역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중복낙찰 허용’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입찰금액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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