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입찰 ‘중복낙찰 허용’
- 삼익면세점 철수 영역 후속사업자 선정, ‘중복낙찰’로 진행
인천공항 중앙 ‘향수·화장품’ 영역 획득 위해 경쟁심화 전망 -
- 기사입력 : 2018-06-22 18:47:27
- 최종수정 : 2021-06-27 13:01:26
- 김선호

인천공항 관계자는 22일 “삼익면세점이 철수한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의 중복낙찰이 허용됐다. 22일 오전 진행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 면세시장의 중소·중견면세점 간 입찰가격 제시에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중복낙찰이 허용되지 않을 시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미운영 중인 중소·중견면세사업자의 특허 획득이 점쳐졌다. 그러나 중복낙찰이 허용됨에 따라 인천공항면세점을 운영 중인 SM면세점, 엔타스면세점, 시티면세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철수를 결정한 삼익면세점 또한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익면세점은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점에서 52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전체 국내 면세시자 점유율로는 0.4%이나 중소·중견 ‘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
또한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 따라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면세점 영역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중복낙찰 허용’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입찰금액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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