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DF1·5 입찰공고가 지난 13일 나온데 이어 관세청의 특허공고가 17일 오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이전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된 것이 특이하다.
관세청이 공고한 특허 내용은 인천공항 입찰공고와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내 DF1과 DF5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공고됐으며 세부 위치 및 특허면적은 시설관리권자의 입찰조건에 따른다고 돼 있다. 또 특허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인 5년으로 한정했다.
▲출처=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DF1·5) 제안요청서 자료 공고 및 접수기간은 6월 1일(금) 까지며 공항공사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일정을 고려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면세점 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은 이미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20일 사업설명회 개최, 5월 23일 입찰참가 신청, 5월 24일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낙찰대상자는 공항공사의 입찰평가점수 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 50%를 합해 결정한다. 이후 인천공항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이 시점이 롯데가 철수를 해야 하는 7월 6일이어서 사실상 일정이 촉박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