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DF1·5 입찰공고가 지난 13일 나온데 이어 관세청의 특허공고가 17일 오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이전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된 것이 특이하다.
관세청이 공고한 특허 내용은 인천공항 입찰공고와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내 DF1과 DF5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공고됐으며 세부 위치 및 특허면적은 시설관리권자의 입찰조건에 따른다고 돼 있다. 또 특허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인 5년으로 한정했다.
▲출처=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DF1·5) 제안요청서 자료 공고 및 접수기간은 6월 1일(금) 까지며 공항공사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일정을 고려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면세점 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은 이미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20일 사업설명회 개최, 5월 23일 입찰참가 신청, 5월 24일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낙찰대상자는 공항공사의 입찰평가점수 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 50%를 합해 결정한다. 이후 인천공항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이 시점이 롯데가 철수를 해야 하는 7월 6일이어서 사실상 일정이 촉박하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