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DF1·5 입찰공고가 지난 13일 나온데 이어 관세청의 특허공고가 17일 오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이전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된 것이 특이하다.
관세청이 공고한 특허 내용은 인천공항 입찰공고와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내 DF1과 DF5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공고됐으며 세부 위치 및 특허면적은 시설관리권자의 입찰조건에 따른다고 돼 있다. 또 특허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인 5년으로 한정했다.
▲출처=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DF1·5) 제안요청서 자료 공고 및 접수기간은 6월 1일(금) 까지며 공항공사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일정을 고려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면세점 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은 이미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20일 사업설명회 개최, 5월 23일 입찰참가 신청, 5월 24일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낙찰대상자는 공항공사의 입찰평가점수 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 50%를 합해 결정한다. 이후 인천공항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이 시점이 롯데가 철수를 해야 하는 7월 6일이어서 사실상 일정이 촉박하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