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S, 롯데 겨냥 ‘괌 법원에 이의제기’
- 괌 법원 “공공이익 위해 괌 공항에 후속사업자 선정까지 롯데면세점 운영”
DFS “괌 공항, 롯데 철수시기 명확해야”...괌 법원 결정에 이의제기 진행
롯데면세점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 지켜봐야 한다” 입장 표명 -
- 기사입력 : 2018-02-20 13:25:21
- 최종수정 : 2018-08-24 16:26:31
- 김선호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2일 괌 법원은 DFS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괌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은 후속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DFS는 더 이상 괌 공항에 롯데가 머물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법원에 지난 16일 제출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면세점전문지 ‘TR Business’는 “DFS가 괌 법원에 롯데면세점을 공항에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DFS가 승소를 했으나 후속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롯데면세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또한 괌 현지 언론인 ‘Pacific Daily News’도 해당 소식을 알리며 “DFS는 괌 공항에서 롯데면세점의 철수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해당 소송은 DFS과 괌 공항공사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롯데면세점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괌 공항공사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롯데면세점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계 면세시장은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공항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선 사업권을 획득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사례가 롯데면세점을 겨냥한 해외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롯데면세점으로선 괌 면세시장에 진출해 안정적 사업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 DFS와 괌 공항공사 간 법적 소송으로 인해 때 아닌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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