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업계 송객수수료 40%, 자폭수준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 ‘공정 경쟁’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
관세청에 제출한 자료는 총 매출액의 7.18% 수준
여행업계 현장에 뿌려진 호객용 수수료는 40% 넘겨
정부에 제출하는 업계 자료와 실제 수수료 차이 무려 30% 이상
제품, 품질, 서비스는 뒷전 오로지 돈 뿌려 경쟁업체 도태 목적
업계의 자정 노력도 의지도 없는 ‘송객수수료’ 입법으로 규제해야
  • 기사입력 : 2018-10-02 19:58:12
  • 최종수정 : 2021-06-27 12:56:11
  • 김재영 기자
▲사진=여행업계 제공 / 2018년 9월 28일 기준 국내면세점별 송객수수료 제시율표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매출액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은 수준이다. 사드 후폭풍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도 과한 상황이다. 지난 9월 28일 관광업계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판매금액의 40%까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물건을 판매하는게 아니라 고객을 돈으로 사는 지경이다. 면세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식으로 가면 “너죽고 나살자”가 아니라 같이 죽자는 식이다.

2018년 상반기(1~6월) 6개월 동안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6,604억 원이라고 관세청은 밝힌바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는 총 매출액이 9조 1,994억 원으로 송객수수료 비중은 약 7.18%에 해당한다. 면세점 업계가 관세청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와 실제 현장에서 지급되는 송객수수료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다.

일부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여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송객수수료 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해당 수수료는 모두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관세청에 자료를 제출했고, 또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에 대한 평균을 낼 경우 많이 지급하는 업체와 덜 지급하는 업체 간의 편차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일 뿐”이라고 전했다. 결국 면세점 업계는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가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면세점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소규모가 아닌 거대 여행사의 자료로 확인됐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창스’, ‘화청’ 등의 여행사가 전체 송객수수료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고 말한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 역시 이들이 배포한 자료로 추정된다.

때문에 면세점이 관세청에 제출하는 송객수수료 자료도 대폭 축소 보고되거나 일부분만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 관세청은 “현재까지 업계가 제출한 자료로만 파악할뿐이지 정확하고 확실한 규모는 사실상 알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송객수수료에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아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지난 8월 27일 ‘송객수수료 관련 면세점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송객수수료를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면세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을 통해 양성화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음성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더욱 만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나서서 송객수수료로 인한 과열경쟁을 잠재우려 하면 업계는 규제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뒷전으론 매출 올리기에 급급해 돈으로 고객을 사는 ‘이전투구(泥田鬪狗)’ 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시장의 95%를 차지한 대기업들의 돈 잔치에 자본력이 떨어지는 기업 특히 중소·중견면세점은 아사직전이다.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품질, 서비스는 뒷전이고 면세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은 이미 어려운 지경으로 판단된다.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를 40%까지 올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경쟁업체를 도태시키기 위한 손쉬운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경제정책의 원칙인 ‘공정 경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송객수수료에 관한 정교한 입법을 통해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부터 바꾸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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