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면세점, AEO 인증으로 면세점 경쟁력 강화
- 5년간 신규 특허심사 가점, AEO TF 운영 결실 봤다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AEO 인증 여부 명기
면세 사업 강한 의지 드러내, 신규 특허권 취득 부진 깰까 -
- 기사입력 : 2018-10-17 18:52:52
- 최종수정 : 2018-11-28 18:00:35
- 김일균 기자
▲사진=두타면세점 제공 / AEO 공인인증서 수여식 (왼쪽부터 두타면세점 윤주만 상무와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 |
두타면세점이 5년간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1월부터 임직원들로 구성된 AEO TF를 구성해 심사를 준비한 두타면세점은 인증 획득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인증 기업은 검사율 축소·수입서류 간소화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면세점의 경우 신규 특허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이 고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항목에 AEO 인증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명기돼 있다.
또 AEO 공인 과정에서 등급 평가에 반영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도 특허심사 과정에서 반영된다. 해당 수치는 법규수행능력과 합쳐서 평균 낸 법규준수도로 환산 적용돼 특허 심사에 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진하던 신규 특허권 취득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타면세점은 지난 7월 관세청 2018 보세사 전형 시험에서 임직원 29명이 합격하는 등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두타면세점 조용만 대표는 이번 인증에 대해 "두타 면세점이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경쟁력 강화의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