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태국 국제공항 4개 면세 구역 입찰 예고

4개 국제공항 면세 구역 입찰 예정, 20일 입찰안 발표
면세·소매·물품인도장 나눠 입찰, 단일 면세점 형식 유지
"다중 면세점 도입" 국내 여론 거꾸로, 킹파워 독점 유지될까
"글로벌 면세사업자 모두 참가할 수도" 치열한 경쟁 예고
  • 기사입력 : 2019-02-21 17:25:51
  • 최종수정 : 2019-02-21 17:39:05
  • 김일균 기자
▲출처=방콕공항 홈페이지 / 수왓나품 공항 내부 조감

태국의 수왓나품·핫야이·치앙마이·푸켓 4개 국제공항 면세 구역에 대한 입찰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공항공사'(Airports of Thailand PCL)는 지난 20일 결의안을 발표하고 2020년 9월에 계약이 끝나는 이들 공항에 대한 면세 계약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태국공항공사는 이번 계약을 '면세'(Duty free)와 '소매'(Retail (food & beverage, services and foreign exchange))·'면세품 인도장'(Duty free pick-up counters)의 범주로 나눠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중 면세점 형식으로 전환하라는 협회 등 국내 관계 기관의 여론과 달리 단일 면세점 형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면세점무역협회(the Thai Duty Free Shop Trade Association) 등 3개 협회는 지난해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하고 다중 면세점 형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며 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특허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현재 매출의 5~20% 수준인 특허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는게 골자다.

현재 태국 공항의 면세점과 소매·면세품 인도장에 관한 운영권은 2020년까지 모두 '킹파워 인터네셔널'(King Power International)이 독점하고 있다. 단일 운영권을 자국의 면세사업자만 운영하는 형국이 되면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협회의 주장이다.

국내 사업자 중에는 롯데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하고 방콕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킹파워 인터네셔널이 면세품 인도장 운영을 독점하고 있어 토산품만 판매하는 등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무디다빗리포트'는 "기존 사업자인 킹파워 인터네셔널에게 유리한 소식이지만 세 가지 특허 모두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한국의 대형 면세 업체들과 중국면세그룹(CDFG) 뿐 아니라 라가데르 면세점·듀프리·DFS 등 글로벌 면세 사업자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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