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운송방법, 해상→항공 변경 시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 부과
관세청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관련 대책 지속 마련할 계획”
  • 기사입력 : 2020-02-20 16:13:02
  • 최종수정 : 2021-02-22 14:14:01
  • 육해영 기자

정부는 20일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항공으로 긴급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항공 운송물품 관세를 인하하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업계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중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인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육해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