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관, 하이난 면세점 대리구매 규제 상세 방안 발표

‘하이난 관광객 면세 쇼핑 정책에 관한 공고 ’후속 정책
신화망, “이번 규제로 국제관광 소비중심 지역으로 건설 촉진될 것”
면세품 대리구매 할 경우 3년 동안 면세 혜택 받지 못해
면세점도 세관에 의해 1년에 3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최대 6개월 하이난 면세 사업 불가
  • 기사입력 : 2020-07-09 15:50:57
  • 최종수정 : 2020-09-09 09:43:57
  • 육해영 기자

티알앤디에프가 지난 2일 보도한 ‘中 재무부, 면세점 ‘대리구매’ 강력 규제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방안이 발표됐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6일 ‘하이난 관광객 면세 쇼핑 감독관리 방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해 “하이난에서 영리 목적으로 구매대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고 명시했다. 하이난 재판매 및 밀수에 관여하는 개인, 회사 및 면세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자료=中 해관총서, ‘하이난 관광객 면세 쇼핑 감독관리 방법에 관한 공고’(2020.07.06)


공고 규정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면세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품 구매나 인도 시 위조된 신분증이나 여행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혹은 규정에 어긋난 신분증이나 여행 증명서 사용 혹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관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해관이 처리 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신용 기록에 포함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과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자료=신화망(新華網) 보도(2020.07.07)

 

신화망은 7일 “이번 공고는 하이난섬 면세정책에 중요한 조치로 분석된다”며 “하이난 국제관광 소비중심 지역 건설을 빠르게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존의 38종이었던 면세품목을 45종으로 확대했고, 단일 품목 구매 한도액 8,000위안(약 136만원)의 면세 한도 규정 또한 없앴다”고 전했다. 면세점에 대한 규제로는 규정 범위 외의 대상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관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세관에 의해 1년에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하이난에서 면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심각한 경우 세관은 하이난 면세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월 29일 재무부,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하이난 관광객 면세 쇼핑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海南离岛旅客免税购物政策的公告)를 바탕으로 시행됐다. 하이난 방문 여행객들은 1인당 1년간 면세 쇼핑 한도가 3만 위안(약 512만원)에서 10만 위안(약 1,7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2050년까지 하이난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유무역항구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중국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정면세점 제도 및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2011년 ‘리다오 면세정책’(离岛免税政策)을 시행하는 등 하이난 지역의 성장 의지를 드러냈다. ‘인민망’(人民网)은 “중국이 2011년 4월부터 하이난 관광객 면세 쇼핑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하이난 면세점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쇼핑객은 총 1631만 명, 면세 매출액은 538억 위안(약 9조 2,03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현실적으로 보따리상을 규제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중국 정부가 하이난 지역에 대한 면세정책을 속속히 발표하고 있어 국내 면세업계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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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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