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서 관세납부 모바일로 가능
- ‘모바일 세관신고’, 인천(T2)·김포공항서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종이 납부서 → 모바일 전자 납부서로 대체, 세금 납부도 가능 -
- 기사입력 : 2023-07-27 15:36:03
- 최종수정 : 2023-07-27 15:44:14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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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3.07.27.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는 8월 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상 신고가 필요없는 면세한도는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포함해 해외 구매물품 금액의 합계액이 800달러(US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 세액을 감액해 주고 있다. 또 기본 면세한도 외에 술 2병(합산 2ℓ이하, 금액 400달러 이하), 궐련 담배 200개비, 향수 60㎖의 경우도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 부터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공항과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모바일 세관신고가 가능하다고 공개했다.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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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3.07.27. |
모바일 관세납부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등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검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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