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무산

“신청 업체, 결격 사유 발견돼 심사 무산”
올해 3월 이전 사업자 매장 철수 후 공백 길어져
9월에 재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 계획 밝혀
  • 기사입력 : 2018-08-22 14:18:58
  • 최종수정 : 2018-08-27 14:24:08
  • 김선호
▲출처=평택항 홈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재개장이 난항을 겪고 있다.그동안 평택한 면세점은 (주)하나도기타일이 운영해왔으나 올해 3월 매장을 최종 철수했다. 이후 지난 3월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신청업체인 씨엔케이코스메틱이 ‘기준 점수 미달’로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평택항은 지난 6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한미해상과 (주)뻬르뻬르 두 곳이 입찰신청을 했다.평택항 심사에서는 (주)뻬르뻬르가 선정됐다. 평택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한 개 업체만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인천공항 등에서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평택항 관계자는 “ 관세청으로부터 신청업체인 (주)뻬르뻬르의 ‘결격 사유’가 발견돼 28일로 예정됐던 특허심사를 받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사업자 선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평택항 면세점은 중소·중견업체만 운영할 수 있는 특허다. 제한경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택항은  9월 초에 다시 재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시설권자를 비롯한 관세청, 관할 세관 등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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