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10년 사업권으로 완전 재구성
- 대기업 사업권 5개와 중소·중견 사업권 2개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패션’·‘악세사리’·‘부티크’, ‘부티크’로 사업권 조정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통합 조정한 재편 사업권으로 주목 -
- 기사입력 : 2022-12-29 12:09:00
- 최종수정 : 2023-01-30 11:31:02
- 김재영 기자
▲ 도표=인천공항 보도자료, 인천공항 신규 면세점 입찰 사업권 사업권별 주요 취급 품목 및 면적, 2022.12.29. |
인천공항(사장 김경욱) 면세점 사업권이 오랜 진통 끝에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29일 “코로나 대유행으로 오랜기간 정상영업이 불가능했던 면세점 사업권에 대해 29일(목) 중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며 “인천공항 4단계 공사 및 국적항공사 합병, 항공사 터미널 재배치, 제도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면세사업권에 사업권 개수 및 임대료 방식 등 상당수 변화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공개한 면세사업권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기간이 우선 10년으로 변화됐다. 이번 입찰에 성공하면 5년 후 특허권 갱신없이 10년간 사업권이 유지된다. 또 사업권에서도 제1여객터미널(이하 T1)과 제2여객터미널(이하 T2)로 나눠 운영하던 총 15개 사업권(T1 9개, T2 6개)이 터미널 구분없이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 사업자(DF1-2022, DF2-2022), ‘패션’·‘악세사리’·‘부티크’ 2개 사업자(DF3-2022, DF4-2022), ‘부티크’ 사업자(DF5-2022)로 통합 조정됐다.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는 기존 6개(T1 3개, T2 3개)를 통합 조정해 전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권 2개(DF8-2022, DF9-2022)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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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 제공,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권, 2022.12.29. |
인천공항과 면세점 사업에 있어 경쟁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홍콩의 첵랍콕 공항 등 주요 공항 면세사업권이 품목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도 개항 20년을 넘어 기존 터미널별 사업권을 세분화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면세상품 품목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임성빈 팀장은 “제2여객터미널 오픈 이후 사업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T1내 비효율적인 매장은 약 3,300㎡ 축소하고 4단계 확장공사가 진행될 T2 매장은 향후 운영면적을 3,276㎡ 확대해 사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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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 제공,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권, 2022.12.29. |
임 팀장은 특히 “면세점의 임대료 책정 방식도 입찰시 제시한 고정된 ‘최소보장액’ 체계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될 예정으로 해당 방식은 공항 여객 수(출국객 수)에 면세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인해 면세점 사업자가 중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 급 사태로 인해 공항 이용객 수가 급감 할 경우 고정 임대료 방식보다 현실적인 면세점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적극 부각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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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 제공, 탑승동 면세점 입찰권, 2022.12.29. |
이번 입찰 공고에 앞서 인천공항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면세점 매장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과 오랜 갈등을 겪었던 ‘스마트 면세서비스’가 도입되고 해외공항에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복층형(Duplex) 매장도 도입된다. 스마트 면세 서비스는 출국전 시내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 등을 통해 구입하지 못한 면세품을 공항 가는 길에 모바일 서비스로 공항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복층형 매장은 명품 브랜드의 매장을 2층으로 구성해 대형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 루이비통 복층 듀플렉스 매장이 세계 공항 면세점 최초의 복층형 매장으로 랜드마크로 인식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29일(목) 오후에 입찰공고가 게시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후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발 한 후 관세청의 최종 특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개시일은 20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이번 입찰에서 고정 임대료 체계가 아닌 출국객 수에 따른 임대료 체계로 변화된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부분이지만 이 방식 또한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비롯한 해외 선진 공항들의 면세점 임대료 체계가 미니멈 최소보장액 + 출국객 수를 반영한 여객당 임대료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입찰하는 방식에 비해 단순히 공항 이용객 머리수에 따른 방식은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최소보장액 기준으로 운영되는 고정 임대료 방식이 많은 담점을 드러내고 상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마지 못해 인천공항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여객수 기반 임대료 체계가 시작부터 삐걱 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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