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금요일 관세청 특허심사로 결정

3월23일 인천공항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복궁면세점 선정
입국장면세점 온라인면세점 허용도 검토될 듯
제주도 내국인면세점 JDC에 관한 내용 귀추 주목
  • 기사입력 : 2021-04-28 11:07:43
  • 최종수정 : 2021-04-29 09:42:38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0일(금) 올해 들어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를 개최하고 심사 결과를 30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입국장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복궁면세점에 대한 특허심사가 핵심 사안이다. 그 외 에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회가 개최된 후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입국장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이 온라인면세점을 허용하기로 한 점이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에 운영중인 내국인 면세점인 JDC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사진= 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에스엠 입국장면세점 전경(2020.02)

내일 개최될 특허심사에 앞서 지난 3월 23일 인천공항은 입국장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복궁 면세점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경복궁면세점은 인천공항 사전 입찰에서 품목별 평균요율을 34.51%를 적어내 임대료 가격에서 다른 경쟁 사업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점수를 획득했고,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이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다 작년 코로나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철수한 후 공백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인천공항 입·출국객이 90%이상 대폭 줄어 경복궁면세점이 내일 관세청의 특허를 최종 획득해도 곧바로 입국장면세점 영업에 들어갈 상황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회 특허심사는 2월 25일 개최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증가(신세계면세점 7,905㎡ → 8,476㎡로 571㎡ 증가, 경복궁면세점 172.07㎡ → 572.07㎡로 400㎡ 증가) 및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인 그랜드관광호텔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복궁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이 매장 확대와 내일 관세청의 특허를 최종 획득할 경우 입국장면세점 운영까지 연계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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