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환전상 일제 단속나선 관세청
-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지적
코로나로 국경 폐쇄된 후 면세품 대량 구매 자금 세탁 경로로 지적
뒤늦은 일제단속,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범죄 수익 뿌리 뽑아야 -
- 기사입력 : 2025-11-03 10:26:26
- 최종수정 : 2025-11-03 10:41:26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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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세관 제공, 환전상 단속에 나선 서울세관 직원들, 2025.10.29. |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이하 서울세관)이 지난 10월 29일 서울세관 관할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내 우범 환전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11월부터 전국 우범 환전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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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세관 제공, 불법 송금 현장을 적발중인 서울세관 직원들, 2025.10.29. |
서울세관 외환검사과 정은주 과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5년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전소가 1,369개소인데 이중 56%인 761개소가 서울세관 관할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난 10월 29일 이들 업소중 우범 환전소 19개를 대상으로 단속팀 총 67명을 동원해 검사를 실시 했다”며 “이중 4개 환전소에서 위쳇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를 적발하고 16개 환전소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 되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환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사실 뒤늦은 감이 있다.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등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환치기 및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통로로 환전상을 뒤늦게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환전상은 이미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폐쇄된 상태에서 면세품 대량거래 상인들의 부정한 환치기 수법과 코인거래 자금 세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화 환전상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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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세관 제공 보도자료 갈무리, 2025.11.03. |
서울세관이 발표한 과거 환전상 등록업체수와 환전액을 봐도 지난 2023년 63억 3천 백만 달러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24년 43억 달러 2천만 달러, 올해 8월까지 28억 3천5백만 달러로 총액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 환전상의 경우도 지난 2020년 1,601개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권이 바뀐후 뒷북 조치라는 쓴소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환전상을 통해 주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 ‘환전소 명의대여’, ‘환전장부 허위작성’등의 불법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면세점에서 대량구매를 하는 상인들의 물품거래 실적과 자금운영에 관한 추적도 관세청 관할이기에 환전상을 추적·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내 면세점 기반 대량구매 상인들의 환전 실적과 환치기 상황등 불법·탈법 행위도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단속을 지휘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위챗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국경 간 환치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들에 의한 스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로 조성된 범죄 피해금이 자금세탁, 환치기를 통해 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며, “환전소가 불법 자금세탁 및 범죄 피해금의 유출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내 환전영업자에 대한 상시·기획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시 환전상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청 조광선 외환조사과장도 “초국가 범죄와 관련해 환전상이 범죄수익 송금 등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서울세관 ‘특별 집중 단속’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1월부터 3개월간 환전소를 통한 범죄자금 반출입, 자금세탁, 무등록가상자산 거래 등 초국가 범죄 행위를 척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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