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노성환 변호사 "기내면세점, 국가가 혜택 줘…이익 환수 필요"

물품 판매 시점 비행기 안은 대한민국 영내로 봐야
출국장·시내면세점과 형평성 맞지 않아, 이익 환수해야
전문 판매업자에 위탁하면 불신과 '통행세' 문제 해결될 것
  • 기사입력 : 2018-09-03 10:04:00
  • 최종수정 : 2021-06-27 15:06:59
  • 김일균 기자

▲사진=DFN /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


기내면세점 이익은 국가가 관세주권을 포기하면서 준 혜택이므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물품 판매는 공해에 들어갔을 때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서 비행기 안은 대한민국 영내라고 봐야한다"면서 "임대료 없는 기내면세점은 비용이 많이 드는 출국장·시내면세점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내면세점에 주어진 특혜와 출국장·시내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기내면세점에도 특허 수수료로 대표되는 이익 환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 패널들은 입장에 관계없이 면세점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특허수수료가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특허를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출국장·시내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최근 밀수 등 항공사 오너들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물품 관리의 철저함과는 상관없이 국민적으로 불신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전문 판매업자에 위탁하면 이런 문제 뿐 아니라 '통행세'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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